정관 및 규정
정관 및 규정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regulations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반영구화장학회(Korean Society for Semi-permanent Makeup Cosmetology) (이하 본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미용문신 서화문신, 타투, 두피문신 및 토탈 미용분야의 학문연구와 기술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미용 건강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 및 학술도서 발간: : 학회지는 년 2회 (6월 30일, 12월 30일) 발행한다.
2. 학술대회 개최: 년 2회 (춘계 및 추계) 개최한다.
3. 학문연구 및 기술조사
4. 연구발표회, 학술강연회, 기술강습회, 전시회 등의 개최
5.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의 표창
6. 국내외 관련 학회 및 협회와의 학술, 기술 및 정보교류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가.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분야의 연구 및 기술 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
나.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으로 한다.
2. 준회원: 본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분야의 대학 재학생
3. 단체회원: 이 학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단체 및 기관
4.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여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토탈문신 및미용 분야 또는 이에 관련있는 단체, 사업체 또는 개인
5.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아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자
제5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잡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술활동과 기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다만 해외 명예회원 및 65세 이상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3.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의결된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 자격 인정 절차)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회원 자격이 인정된다.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단체회원, 특별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명예회원은 상임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를 추대한다.
4. 평생회원은 정회원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정지와 제명)
1. 본회 회원으로서 회비를 체납한 자는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회복)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최초 가입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0명 이내 단, 수석부회장은 대학에 재직 중인 자가 맡는다.
3. 감사: 2명
4. 고문: 00명
제11조(임원의 임기와 선출)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은 직전 임기의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3. 수석부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거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의결한다.
4. 상임이사는 회장단(회장, 부회장)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5.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6. 고문은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
가. 회장은 총회, 이사회의 의장 및 정기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
나.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하나 의결권은 없다. 단, 동수일 때는 가부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2.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이사
가.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나. 상임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해당분야의 회무를 집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3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추계학술 대회 시 회장이 소집한다.
2.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회장은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가.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나.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15조(총회의 제척(除斥)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이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6조(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상임이사회
제17조(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각 위원장(총무, 재무, 학술, 편집, 기획, 홍보, 특별, 교육, 봉사, 산학협력, 국제협력, 기술, 연구, 연구윤리, 미용문신, 서화문신, 메디컬뷰티, 화장품과학, 보건위생, 두피문신, 피부, 헤어, 두피모발, 메이크업, 향장, 건강미용, 미용과학, 미용기기, 한방미용, 아로마요법, 발건강)으로 구성한다.
2.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상임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는 년 1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회장의 요구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 동수의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19조(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
1. 사업기획 및 외무의 집행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학술에 관한 사항
4.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
7. 제 규정의 제정
8. 회원자격의 심사
9. 기타 중요사항
제6장 재 정
제20조(재정의 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연수회비 및 학술대회 참가비
4. 찬조금
5. 보조금
6. 기타수입
제21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추계학술대회 종료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추계학술대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재정의 지출)
본회의 재정은 반드시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3조(재정의 공고)
본회의 세입과 세출의 예산 및 결산은 회장이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 무
제24조(사무처)
1.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각 지부를 설치하고 약간의 편집간사, 재무간사, 사무처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과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25조(위원회 구성)
본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 분과위원회
미용문신, 서화문신 및 토탈 미용의 각 전공 분야(두피문신, 메디컬 뷰티, 화장품과학, 보건위생, 피부, 헤어, 두피모발, 메이크업, 향장, 건강미용, 미용과학, 미용기기, 한방미용, 아로마요법, 발건강 등) 연구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
회원의 연구를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준행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3. 총무위원회
학회의 일반서무, 기록서무, 회원관리업무 및 기타 규정된 사업 실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재무위원회
일반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 편집위원회
학회지, 학술도서 및 기타 소식지의 편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학술위원회
토탈미용분야의 발전에 관한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7. 홍보위원회
홈페이지관리 및 학회의 업무와 회원들의 업적홍보를 관장한다.
8. 기획위원회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기획 및 학술대회를 제외한 각종 대외행사를 주관한다.
9.교육위원회
학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0. 기술위원회
문신 및 토탈 미용의 기술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11. 봉사위원회
학회의 대외 봉사 활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2. 연구위원회
학회차원의 대외적 연구 과제를 수주하고 수행하며 회원연구과제 수행정보를 제공한다.
13. 산학협력위원회
산업체와의 협력업무를 관장한다.
14. 국제협력위원회
국제적 학문교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5. 특별위원회
본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한다.
제8장 보 칙
제26조(재산의 종류)
1. 본 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통산자금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이란 본회의 목적사업에 관련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통산자금이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자금을 말한다.
제27조(정관 개정)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8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자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자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된다.
제30조(시행의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반영구화장학회(Korean Society for Semi-permanent Makeup Cosmetology) (이하 본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미용문신 서화문신, 타투, 두피문신 및 토탈 미용분야의 학문연구와 기술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미용 건강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 및 학술도서 발간: : 학회지는 년 2회 (6월 30일, 12월 30일) 발행한다.
2. 학술대회 개최: 년 2회 (춘계 및 추계) 개최한다.
3. 학문연구 및 기술조사
4. 연구발표회, 학술강연회, 기술강습회, 전시회 등의 개최
5.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의 표창
6. 국내외 관련 학회 및 협회와의 학술, 기술 및 정보교류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가.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분야의 연구 및 기술 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
나.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으로 한다.
2. 준회원: 본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분야의 대학 재학생
3. 단체회원: 이 학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단체 및 기관
4.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여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토탈문신 및미용 분야 또는 이에 관련있는 단체, 사업체 또는 개인
5.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아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자
제5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잡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술활동과 기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다만 해외 명예회원 및 65세 이상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3.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의결된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 자격 인정 절차)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회원 자격이 인정된다.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단체회원, 특별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명예회원은 상임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를 추대한다.
4. 평생회원은 정회원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정지와 제명)
1. 본회 회원으로서 회비를 체납한 자는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회복)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최초 가입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0명 이내 단, 수석부회장은 대학에 재직 중인 자가 맡는다.
3. 감사: 2명
4. 고문: 00명
제11조(임원의 임기와 선출)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은 직전 임기의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3. 수석부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거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의결한다.
4. 상임이사는 회장단(회장, 부회장)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5.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6. 고문은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
가. 회장은 총회, 이사회의 의장 및 정기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
나.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하나 의결권은 없다. 단, 동수일 때는 가부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2.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이사
가.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나. 상임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해당분야의 회무를 집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3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추계학술 대회 시 회장이 소집한다.
2.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회장은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가.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나.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15조(총회의 제척(除斥)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이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6조(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상임이사회
제17조(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각 위원장(총무, 재무, 학술, 편집, 기획, 홍보, 특별, 교육, 봉사, 산학협력, 국제협력, 기술, 연구, 연구윤리, 미용문신, 서화문신, 메디컬뷰티, 화장품과학, 보건위생, 두피문신, 피부, 헤어, 두피모발, 메이크업, 향장, 건강미용, 미용과학, 미용기기, 한방미용, 아로마요법, 발건강)으로 구성한다.
2.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상임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는 년 1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회장의 요구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 동수의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19조(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
1. 사업기획 및 외무의 집행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학술에 관한 사항
4.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
7. 제 규정의 제정
8. 회원자격의 심사
9. 기타 중요사항
제6장 재 정
제20조(재정의 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연수회비 및 학술대회 참가비
4. 찬조금
5. 보조금
6. 기타수입
제21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추계학술대회 종료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추계학술대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재정의 지출)
본회의 재정은 반드시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3조(재정의 공고)
본회의 세입과 세출의 예산 및 결산은 회장이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 무
제24조(사무처)
1.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각 지부를 설치하고 약간의 편집간사, 재무간사, 사무처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과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25조(위원회 구성)
본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 분과위원회
미용문신, 서화문신 및 토탈 미용의 각 전공 분야(두피문신, 메디컬 뷰티, 화장품과학, 보건위생, 피부, 헤어, 두피모발, 메이크업, 향장, 건강미용, 미용과학, 미용기기, 한방미용, 아로마요법, 발건강 등) 연구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
회원의 연구를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준행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3. 총무위원회
학회의 일반서무, 기록서무, 회원관리업무 및 기타 규정된 사업 실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재무위원회
일반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 편집위원회
학회지, 학술도서 및 기타 소식지의 편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학술위원회
토탈미용분야의 발전에 관한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7. 홍보위원회
홈페이지관리 및 학회의 업무와 회원들의 업적홍보를 관장한다.
8. 기획위원회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기획 및 학술대회를 제외한 각종 대외행사를 주관한다.
9.교육위원회
학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0. 기술위원회
문신 및 토탈 미용의 기술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11. 봉사위원회
학회의 대외 봉사 활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2. 연구위원회
학회차원의 대외적 연구 과제를 수주하고 수행하며 회원연구과제 수행정보를 제공한다.
13. 산학협력위원회
산업체와의 협력업무를 관장한다.
14. 국제협력위원회
국제적 학문교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5. 특별위원회
본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한다.
제8장 보 칙
제26조(재산의 종류)
1. 본 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통산자금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이란 본회의 목적사업에 관련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통산자금이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자금을 말한다.
제27조(정관 개정)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8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자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자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된다.
제30조(시행의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