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 규정
연구 윤리 규정 Research ethics regulations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한국반영구화장학회지’의 논문게재와 심사 및 투고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을 포함하여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 한다.
제4조(연구자의 윤리성)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2.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5.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6. 연구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7.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8.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된 임상실험은 참여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며, 모든 연구 과정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9. 동물을 이용한 실험은 동물실험이 어떤 윤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문구를 삽입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을 시는 동물실험 윤리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 해당 기관의 위원회나 기관장(또는 부서의장)의 승인사항 또는 동물실험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1.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①“위조”라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변조”라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중복게재”는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물을 다른 주제로 바꿔서 중복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기타“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와“그 밖의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 윤 리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편집위 원을 포함하여 20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 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5.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 책임자가 부의 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9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6.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과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공개논문은 모두 삭제하고,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회원, 학술지 및 학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위원회 등 회의 경과를 포함하여 통보한다.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모든 저자들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10조
투고된 논문의 모든 저자와 소속은 논문 투고 규정의 5) 저자 및 소속명 (4) 항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하며 별도로 권 호수에 따라 출판된 논문의 모든 저자는 소속과 직위를 포함하여 집적 관리한다. 단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 년도를 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한국반영구화장학회지’ 2024년 8월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한국반영구화장학회지’의 논문게재와 심사 및 투고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을 포함하여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 한다.
제4조(연구자의 윤리성)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2.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5.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6. 연구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7.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8.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된 임상실험은 참여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며, 모든 연구 과정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9. 동물을 이용한 실험은 동물실험이 어떤 윤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문구를 삽입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을 시는 동물실험 윤리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 해당 기관의 위원회나 기관장(또는 부서의장)의 승인사항 또는 동물실험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1.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①“위조”라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변조”라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중복게재”는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물을 다른 주제로 바꿔서 중복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기타“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와“그 밖의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 윤 리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편집위 원을 포함하여 20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 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5.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 책임자가 부의 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9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6.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과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공개논문은 모두 삭제하고,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회원, 학술지 및 학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위원회 등 회의 경과를 포함하여 통보한다.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모든 저자들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10조
투고된 논문의 모든 저자와 소속은 논문 투고 규정의 5) 저자 및 소속명 (4) 항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하며 별도로 권 호수에 따라 출판된 논문의 모든 저자는 소속과 직위를 포함하여 집적 관리한다. 단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 년도를 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한국반영구화장학회지’ 2024년 8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