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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심사규정 Search for Contained Papers


1. 이 규정은 한국반영구화장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모든 절차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투고된 모든 논문은 심사 전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통하여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가 30%를 넘는 논문 중 표절이 의문시 되는 논문은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하여 논문게재불가 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1차 평가 (적합성 평가)를 거친 후 편집위원, 회원 또 는 전문가 3인에게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촉하며,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는 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심사위원은 다음 배점선택형 사항 (10)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판정을 하고 심사의견을 온라인투고시스템 상 논문심사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배점선택형에서 60점 미만 점수를 얻은 경우, 수정요구 사항 없이도 게재 불가 처리할 수 있다.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내용의 완결성

4) 논문작성의 성실성

5)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6) 논문주제의 창의성

7)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 (기대효과)

8) 논문초록의 적합성

9)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5. 종합판정은 (1) 게재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심사위원 3명 모두 게재인 경우 게재, 심사위원 1명 이상이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수정 후 재심사, 심사위원 2명 이상이 게재불가인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편집위원장은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연구 결과의 통계학적 처리나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 처리할 수 있다.

 

 

7.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9.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에게 반환된 원고가 특별한 사정 없이 2개월 이내 반송되지 않았을 경우는 투고를 취소한 것 으로 간주한다.

 

 

10.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처리한다.

 

 

 


1. 이 규정은 한국반영구화장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모든 절차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투고된 모든 논문은 심사 전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통하여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며검사 결과가 30%를 넘는 논문 중 표절이 의문시 되는 논문은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하여 논문게재불가 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1차 평가 (적합성 평가)를 거친 후 편집위원회원 또 는 전문가 3인에게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촉하며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는 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심사위원은 다음 배점선택형 사항 (각 10)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판정을 하고 심사의견을 온라인투고시스템 상 논문심사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배점선택형에서 60점 미만 점수를 얻은 경우수정요구 사항 없이도 게재 불가 처리할 수 있다.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내용의 완결성

4) 논문작성의 성실성

5)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6) 논문주제의 창의성

7)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 (기대효과)

8) 논문초록의 적합성

9)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5. 종합판정은 (1) 게재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불가로 구분한다심사위원 3명 모두 게재인 경우 게재심사위원 1명 이상이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수정 후 게재심사위원 2명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수정 후 재심사심사위원 2명 이상이 게재불가인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편집위원장은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연구 결과의 통계학적 처리나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으며지적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 처리할 수 있다.

 

 

7.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9.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에게 반환된 원고가 특별한 사정 없이 2개월 이내 반송되지 않았을 경우는 투고를 취소한 것 으로 간주한다.

 

 

10.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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